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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이 금감원에 공동검사 요구하면 1개월내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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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이 금감원에 공동검사 요구하면 1개월내 착수

입력
2011.08.3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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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 금융안정 기능과 권한을 부여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천신만고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해당 상임위(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지 무려 1년 9개월 만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비록 누더기가 되긴 했지만, 그간 밥 그릇 싸움에 밀려 번번이 좌절돼 온 한은의 역할 강화가 어느 정도 결실을 거뒀다는 평가다.

국회는 31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재적의원 238명 중 147명의 찬성으로 한은에 금융안정 역할을 부여하는 한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이날 통과된 한은법 개정안의 핵심은 그간 물가 안정을 단일 목표로 해온 한은에 금융안정 기능을 추가로 부여한 것. 금융안정을 통화정책 수행 시 유의사항으로 규정했다.

이를 위해 한은의 금융정보 접근성을 크게 확대했다. 한은과 금융감독원 간 양해각서(MOU) 형태로 돼 있어 구속력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공동검사 요구권을 '한은이 공동검사를 요구할 경우 금감원이 1개월 안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시행령에 명시키로 했고, 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등 2금융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도 부여했다.

은행에 긴급여신을 지원하는 조건도 '통화와 은행업의 안정이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중대한 긴급 사태'에서 '자금조달 및 운용의 불균형 등으로 유동성 악화'로 대폭 완화했다. 또 예금 외에 은행채 등에도 지급준비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불거진 한은법 개정 논의가 일단락되긴 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해집단간 나눠먹기 식 절충안으로 변질됐다는 지적도 비등하다. 당초 2009년 말 기획재정위가 통과시킨 한은법 개정안의 핵심은 금감원이 공동검사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한은이 은행을 단독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 하지만 6월 법제사법위 논의 과정에서 이 표현은 쏙 뺀 채 통과시켰다. 이해당사자인 금감원과 금융위원회, 그리고 소속 상임위인 정무위의 강력한 반발에 한 발 물러서면서 어정쩡한 타협안이 마련된 것이다.

그래도 한은은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한은법 통과 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은행 역사에 기억할만한 사건이지만 한은의 위상이 올랐다기보다는 부담과 책무를 더 갖게 된 것으로 느낀다"며 "새로 부과된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 운용도 개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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