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공사가 추석연휴 전인 다음주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담화문을 통해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촉구했고 법원은 강정마을 현지에 공사방해를 금지하는 계고장을 부착, 행정대집행을 위한 절차를 모두 마쳤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31일 발표한 합동담화문에서 "정부는 법원의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판결에 대해 사법부의 합리적 판단을 존중하며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강정마을에서 주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외부단체가 스스로 더 이상의 반대활동을 중지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반대측에 대한 사실상의 최후통첩으로, 제주해군기지 논란이 불거진 후 정부가 담화문을 낸 것은 처음이다.
제주지법은 이날 '공사부지 내에 불법으로 가건물을 설치하거나 공사를 막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계고장(戒告狀)을 강정마을 곳곳에 붙였다. 29일 가처분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다. 군 관계자는 "이로써 사업 정상화를 위한 절차를 모두 끝냈다"며 "법적으로는 오늘 당장 공사를 시작해도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관건은 공사재개 시점이다. 정부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제주해군기지 사업조사 소위원회의 활동 종료에 맞춰 공사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에서는 그간의 해군기지 건설 예산사용 내역을 검토한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공사재개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지만, 정부가 여야 합의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소위의 활동기한은 9월8일까지다. 앞서 6일에는 여야 의원들의 강정마을 현지 방문이 예정돼 있다. 정부 관계자는 "공사재개에 따른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추석연휴를 넘기면 바로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에 마무리 짓는 게 나을 것"이라며 "앞으로 일주일 정도가 고비"라고 말했다.
정부는 해군기지공사에 부정적인 서귀포시와 행정대집행 권한을 놓고 막판 조율을 벌이고 있다. 법원이 공사재개의 타당성을 인정했지만, 누가 불법 가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통상 지방자치체가 행정대집행을 맡지만 공사부지 안에서는 사업주체가 권한을 갖는다는 시각도 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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