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이성윤)는 31일 수천억원을 탈세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로 '선박왕' 권혁(61) 시도상선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 회장은 국내에 근거지를 두고 있으면서 탈세 목적으로 홍콩 등 조세피난처에 거주하는 것처럼 위장, 소득세 1,600억원과 법인세 600억원 등 2,200여억원을 탈세한 혐의다. 권 회장은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STX조선해양 등 국내 대형 조선사들과 선박건조 계약을 하면서 비용을 부풀려 지급한 뒤 일부를 돌려받고, 보험사들과 손해보험계약을 맺으면서 리베이트를 챙겨 회사 돈 90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국세청은 앞서 올 4월 역대 최대금액인 4,100억여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권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권 회장은 이에 반발해 조세심판원에 세금 불복 청구를 제기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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