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방배경찰서는 특별활동 교재 구매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 등)로 김모(40ㆍ여)씨 등 어린이집 원장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에게 돈을 건넨 교재업체 A사 대표 박모(50)씨 등 임직원 14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2008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가맹 계약을 맺은 전국의 500여개 민간 어린이집 원장에게 특별활동 교재 판매비(1만~1만5,000원)의 절반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2억여원을 리베이트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린이집 특별활동은 외부 강사가 영어 컴퓨터 음악 등을 지도해주는 프로그램으로 학부모들은 보육료 이외에 별도의 특별활동비를 납부해왔다. 특활비는 교재비와 강사파견비(과목당 10만원)로 구성되지만 각 지자체별로 정해놓은 상한액(3만~20여 만원)만 지키면 사실상 부르는 게 값인 구조다. 김씨 등어린이집 원장들은 이를 악용해 강사파견비를 지출하고 남은 돈을 착복해 최고 65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교재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챙긴 어린이집의 학부모는 매달 3만원씩 추가 부담하는 등 어린이집 특활비가 부풀려져 있다"고 말했다.
강윤주 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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