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김학준)는 30일 장애를 갖고 있는 동생을 국가유공자로 만들어주겠다며 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박모(56)씨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임모씨 자매의 남동생이 군복무 중 교통사고를 당해 정신지체장애 등을 앓고 있다는 점을 알고 고위공무원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속여 임씨 자매로부터 5억여원을 가로챘다"며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진데다 은폐하려 한 점 등을 보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05년 4월부터 2009년까지 임씨 자매로부터 모두 282차례에 걸쳐 5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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