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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리볼빙·연체 금리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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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리볼빙·연체 금리 낮춘다

입력
2011.08.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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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의 리볼빙ㆍ연체금리가 인하되고 불합리한 수수료도 폐지된다.

권혁세(사진) 금융감독원장은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카드사 사장단과 조찬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카드사들이 회원의 (금리 및 수수료)부담을 완화해주고 가맹점 수수료율의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카드사들은 조만간 고객 신용도에 비해 너무 높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리볼빙(사용액 일부를 결제하고 나머지는 나눠 갚는 방식) 서비스의 금리를 낮출 방침이다.

지금까지 신용판매와 현금서비스 모두 리볼빙 금리로 연 5.9~28.8%가 적용됐지만, 신용판매는 현금서비스보다 리볼빙 손실률이 낮은 만큼 금리도 낮추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권 원장의 주문에 따른 것이다.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받아온 신용카드 연체금리도 세분화한다. 권 원장은 현재 24.0%(약정금리 17.9% 미만)와 29.9%(약정금리 17.9% 이상)인 연체금리를 21.9%(약정금리 17.9% 미만), 25.9%(약정금리 17.9~21.9% 미만), 29.9%(약정금리 21.9% 이상) 등 3단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권 원장은 또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할 때 이용금액의 0.1∼1.0%를 이자 성격으로 챙기는 '환가료'도 부과 근거가 부족하다며 폐지를 요구했으며, 카드를 중도 해지할 때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연회비를 돌려주지 않는 관행의 시정을 촉구했다.

가맹점수수료도 인하될 전망이다. 권 원장은 "2007년 이후 5차례에 걸쳐 수수료를 인하했지만 가맹점들의 체감 만족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같은 업종, 비슷한 규모의 매출을 올리는데도 사업장마다 수수료율이 제각각 적용되는 문제점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권 원장은 은행권의 가계대출 억제와 관련, "풍선효과로 카드대출이 빠르게 증가하면 자산건전성이 나빠질 우려가 있으니 위험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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