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공사 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한 제주지법의 일부 인용 결정은 민주 법치국가의 법 원칙과 상식을 확인시켰다. 법원의 새삼스러운 일깨움이 시위대는 물론이고 공권력에도 반성과 자제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법원 결정은 간단명료하다. '힘은 막고, 입은 푼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건설공사 현장에 침입하거나 출입구를 점거하는 등 물리력 행사를 통한 공사방해 행위는 엄격히 막아야 마땅하지만, 배경과 이념 성향이 어떻든 말로 반대하는 것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법원 결정을 두고 강정마을회를 비롯한 공사반대 주민과 시민단체는 정부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주었다고 비난하지만 이치에 닿지 않는다. 적법절차를 거쳐 결정된 건설공사를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힘으로 가로막는 행동처럼 위험한 민주주의의 적은 없다. 법원이 그런 행위를 용납하리라고 기대하진 않았을 터이다. 행여 반대 주장을 외치고 알리는 것만으로 성에 차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밝히고 국민 다수의 이해를 구하는 게 맞다.
법원은 시위대의 폭력적 행위에 자극 받은 공권력이 과잉 대응하는 것에도 쐐기를 박았다. 정당한 반대의사 표시는 헌법적 기본권임을 확인한 것이다. 때마침 조현오 경찰청장도 "대대적 공권력 투입은 없을 것"이라고 밝혀 법과 순리에 따른 갈등 해결의 기초가 다듬어졌다.
법 원칙과 법원 결정을 충실히 좇는다면, 앞으로 갈 길은 정해져 있다. 시위대가 공사방해 시설을 스스로 철거하지 않을 경우 정부와 해군은 대집행에 나설 것이고, 시위대의 반대 외침 속에 공사는 진행될 것이다. 경찰은 시위대와 공사 관계자의 충돌을 막는 한편,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법적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
걱정스러운 것은 반대 시위대가 의도적으로 물리적 충돌과 불상사를 유도할 가능성이다. 그렇게 여론의 관심과 동정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믿는다면 잘못이다. 시위대와 공권력 양쪽 모두의 절제와 인내를 촉구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