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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기초학문진흥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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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기초학문진흥위 설치

입력
2011.08.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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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법인으로 전환하는 서울대에 ‘기초학문진흥위원회’와 ‘장학ㆍ복지위원회’가 설치 운영된다. 그 동안 서울대가 법인화하면 실용과 기능을 중시하는 사립대처럼 기초학문이 홀대받고, 등록금 인상 등으로 학생 복지가 소홀해질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대책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라 설치되는 두 위원회는 각각 15명 이내의 교내외 전문가로 꾸려지며 관련 계획을 수립ㆍ심의해 그 결과를 총장에게 전달하면 총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행령은 또 서울대 법인의 교육ㆍ연구의 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교육ㆍ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인 학교 건물과 교지는 매도ㆍ증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교육ㆍ연구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교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환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는 있다.

서울대는 교사와 교지를 제외한 교육ㆍ연구용 재산을 매도ㆍ증여ㆍ교환 또는 용도변경ㆍ담보제공할 경우 가액 10억원 이상은 교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10억원 미만은 신고해야 한다.

규장각 등 서울대가 맡던 국유 문화재의 관리는 문화재청장이 서울대법인에 위탁할 수 있으며 법인화 후에도 국립학교로 남는 서울대 사범대 부속 초ㆍ중ㆍ고교의 교직원 인사ㆍ예산은 총장이 지도ㆍ감독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서울대법인 정관 제정과 국유재산 이전, 교직원의 신분 전환 등 후속 조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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