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종교, 양심 등을 이유로 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양심적 예비군 거부자’처벌에 대해 또다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두고 논란이 반복되는 가운데 헌재가 이번에도 ‘국가안보’와 ‘병역의무의 공평한 부담’에 비중을 더 둔 것이다.
헌재는 30일 춘천지법이 “대체복무 방법을 두지 않은 채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형사 처벌을 하는 것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및 평등권 침해”라고 제기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04년에도 같은 사안에 대해 7대 2로 합헌 결정한 바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징병제를 근간으로 하는 병역제도 하에서 병역자원 확보와 병역 부담의 형평을 기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안전보장이라는 입법목적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대치라는 우리나라 특유의 안보상황, 대체복무제 도입 시 가능한 병력자원 손실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대체복무제를 허용하더라도 국가안보와 병역의무의 형평성이라는 중대한 공익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점을 근거로 헌재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은 채 형사처벌 규정만을 둔다고 해서 최소 침해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반면, 이강국 소장과 송두환 재판관은 “절대적이고 진지한 양심의 결정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사람에게 국가의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인 형벌이 부과되는 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대 의견을 냈다.
헌재는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자’ 처벌에 대해서도 비슷한 이유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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