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30일 지난해 11월 경남도가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낙동강의 유지 보수 권한은 경남도에 있다”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낙동강 사업은 국가하천에 관한 공사로 전체적으로 하나의 국가사무”라며 “경상남도는 이를 위임 받아 해온 것일 뿐이어서 권한을 다툴 수 없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1월 15일 경남도가 4대강 사업의 일환인 낙동강사업 47공구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않았다며 13개 공구의 사업권을 회수한다고 발표했다. 경남도는 이에 “국가 하천의 유지 보수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도록 한 하천법에 따라 낙동강의 유지ㆍ보수 권한은 경남도에 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와 함께 ‘남성고 등의 자율고 지정을 취소한 데 대해 교과부가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한다’며 전북도교육청이 교과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지난해 8월 전북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에 대해 법인 부담금 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자율고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가 두 차례에 걸쳐 재량권 남용을 이유로 교육감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자 전북도교육청은 ‘헌법상 보장된 자치권 등을 침해한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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