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는 정부와 해군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마을 주민과 시민운동가 등을 상대로 낸 공사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이 사실상 정부의 손을 들어 준 것으로 이에 따라 “법원 결정이 나는 대로 곧바로 공권력을 투입하겠다”고 공언한 해군 측이 행동에 나설지 주목된다.
재판부는 “강동균 강정마을회장 등 37명과 강정마을회 등 5개 단체는 신청인의 토지와 공유수면에 침입하거나 그 출입구를 점거하고, 공사차량과 장비 또는 작업선을 가로막거나 이에 올라타서는 안 된다”며 “이 명령을 위반하면 피신청인 별로 위반행위 1회당 200만원씩을 신청인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시설 공사의 건설사업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반대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정마을회 등이 중덕해안에 설치한 시설물의 철거 및 제거, 대체집행에 대해서도 “사업시행자인 신청인이 직접 대집행의 방법으로 각 시설물을 철거 또는 제거할 수 있다”며 각하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기지건설 반대측은 “지난주 해군 측이 제출한 준비서면에 대한 소명자료를 준비하던 중 결정이 내려졌다”며 반발했다.
제주=정재환기자 jungj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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