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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음반 심의, 내년부터 민간기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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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음반 심의, 내년부터 민간기구로

입력
2011.08.29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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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청소년 유해음반 심의부터 음반업계의 자율심의 결과가 청소년보호위원회 결정에 반영되고 ‘12세 미만 이용제한 등급’이 신설되는 대신 청소년 유해음반 기준은 대폭 완화된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음반심의 업무가 민간으로 완전 이양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내용의 가사가 들어갔다는 이유로 다수의 대중가요가 청소년유해음반으로 지정돼 여론의 비난이 쏟아지자, 29일 이 같은 내용의 음반심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여성부는 현재도 음반심의를 담당하는 음반심의위원회(음심위)와 청소년보호위원회(청보위)는 민간 위원들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여성부가 사무국 역할을 하면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판단해 업무를 완전히 민간기구로 이양하기로 했다.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과 같은 독립기구 형태가 될 전망이다. 향후 여성부는 민간기구 결정 내용을 고시하는 역할만 맡게 된다.

이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이 필요해 관련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약 6개월간 과도기 체제로 운영된다. 여성부는 10월부터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에 음반 모니터링 결과를 넘기고, 각 음반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음심위, 청보위 결정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또 초등학생과 중ㆍ고등학생의 성장 단계 차이를 감안, 현행 ‘19세 미만 이용제한 등급’을 12세 미만과 19세 미만으로 이원화해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12세 미만 이용제한등급’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12세 미만 제한으로 결정돼도 표시나 판매, 방송제한에 강제력은 없다. 19세 미만 이용제한 결정은 현행대로 방송시간과 판매연령에 제한이 따르게 된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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