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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박명기 교수에 2억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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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박명기 교수에 2억 줬다"

입력
2011.08.2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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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후보를 사퇴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 스스로 돈을 준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검찰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곽 교육감은 28일 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직 박명기 교수의 어려운 처지를 외면할 수 없어서 선의의 지원을 했을 뿐이며 선거에서 저와 관련된 위법과 반칙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은 "박 교수가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두 번이나 출마하는 과정에서 많은 빚을 졌고, 이때 생긴 부채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몹시 궁박한 상태이며 자살까지 생각한다는 얘기를 듣고 모른 척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친구인 강모 교수를 통해 돈을 전달한 것을 두고는 "드러나게 지원하면 오해가 있을 수 있어 선거와 무관한, 나와 가장 친한 친구를 통해 전달했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이번 일은 저의 전인격적인 판단에 기초한 것으로 저에게는 최선의 조치였다"면서 "이것이 범죄인지 아닌지, 부당한지 아닌지, 부끄러운 일이 아닌지는 사법당국과 국민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검찰 수사에 대해 "이번 사건은 정치적 의도가 반영된 표적수사로 봐도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나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제공한 돈이 후보 단일화 대가로 전달된 것으로 보고 이날 곽 교육감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곽 교육감의 기자회견과 상관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게 된다.

검찰은 이날 곽 교육감에게서 올해 2~4월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박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표적수사 논란이 제기된 것에 대해 "이번 사건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달 초 박 교수의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자료를 송부해 내사를 시작한 것"이라며 "오히려 주민투표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보안을 유지해왔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6개월)가 임박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기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경쟁 후보자에게 건넨 거액의 돈이 후보사퇴의 대가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곽 교육감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무엇이 진실인지 사건 진행상황을 더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지원 민주당 전 원내대표는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진실로 유감이다. 곽 교육감은 책임을 통감하고 거취를 빨리 밝혀야 한다"고 사실상 사퇴를 촉구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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