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하종대)는 1960년대 말 이중간첩으로 몰려 처형된 이수근씨의 처조카인 배경옥(73)씨가 당시 중앙정보부 수사관의 신상 등을 공개하라며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배씨의 요구자료 중 수사관 신상과 이씨 관련 의견서 등의 공개는 적법하지만 사건 사진정보와 금품목록 정보의 경우 공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사건의 전모를 명확히 해 유사사건의 재발을 막거나 이씨와 유가족이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수사관 신상 등에 대한 정보공개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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