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경찰서장 경질 파문을 몰고 온 강정마을 연행자 석방 과정에서 경찰 수뇌부가 사전에 보고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경찰은 이를 부인해 진실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김재윤 민주당 의원은 2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해군기지 건설사업 방해 혐의로 강동균 강정마을회장 등을 경찰이 연행하려 해 7시간 반 동안 대치했던 24일 밤 내가 서울의 경찰청 본청과 제주경찰청 수뇌부와 직접 통화해 강 회장 등의 석방에 대해 협상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24일 밤 주민과 경찰의 극단적 대립과 무리한 충돌로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통화했다"며 "처음에는 강 회장 등이 자진 출두해 제3의 장소에서 조사 받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경찰 쪽에서 어렵다고 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자정 이전에 귀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특히 "본청 고위 간부는 조현오 경찰청장의 직계라인이기 때문에 조 청장도 보고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서귀포서장이 (연행자 당일 석방 약속을) 단독 결정하는 건 상식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25일 조 청장을 만났을 때 그는 '경찰은 불구속 수사 입장을 밝혔지만 검찰이 구속 쪽으로 수사 지휘를 해 어쩔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조 청장은 24일 밤 시위에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이유로 25일 오전 송양화 서귀포서장을 전격 경질했다. 그러나 김 의원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경찰 고위층에서 연행자 조기 석방을 승인해놓고 문제가 불거지자 일선 서장에게만 책임을 떠넘긴 셈이어서 비난의 소지가 크다.
이에 대해 경찰청 대변인은 "통화 여부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고, 경찰청 경비국장은 "김 의원과 통화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국회의원이 통화하지도 않은 일을 갖고 했다고 말하겠느냐"며 "경찰이 계속 부인한다면 통화내역을 공개할 용의도 있다"고 반박했다.
정민승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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