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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브리핑/ 하도급업체 임금 체불 땐 공공입찰 제한 등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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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브리핑/ 하도급업체 임금 체불 땐 공공입찰 제한 등 불이익

입력
2011.08.26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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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건설 하도급 업체가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공공공사 수주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정부는 26일 상습 임금 체불에 시달리는 건설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공공부문 공사 발주자와 원 수급인은 하도급 업체가 소속 근로자에게 전월 임금을 지급했는지 확인 후 노무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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