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해 6ㆍ2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측의 상대 후보 매수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오세훈 시장측이 패배한 직후 수사가 본격화돼 보복수사 논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사정당국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6ㆍ2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출마했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와 박 교수의 동생을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격 체포하고, 이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진보 성향의 후보였던 박 교수가 지난해 5월 19일 곽 교육감으로의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에 전격 합의하고 후보 사퇴를 하는 조건으로 곽 교육감 측으로부터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 내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법은 후보자가 되지 않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금품 등을 주고 받은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이 박 교수를 상대로 한 조사에서 후보 사퇴를 조건으로 금품 거래를 한 사실을 확인할 경우 검찰의 칼날은 곧바로 곽 교육감을 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보수진영은 후보 단일화에 실패해 6명의 후보가 난립한 반면, 진보진영은 단일화에 성공해 곽 교육감이 34.4%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박 교수는 당시 진보진영의 후보 단일화 경선에 불참하고 마지막까지 독자 후보로 버티다가 선거를 2주 앞두고 극적으로 곽 교육감으로의 후보 단일화를 선언했다.
당선 이후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초ㆍ중ㆍ고 전면 무상급식을 추진해온 곽 교육감은 소득하위 50% 학생에 대한 단계적 무상급식을 주장한 오세훈 시장과 맞서, 오시장이 주도해 24일 실시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투표율 미달로 무산시키는 데 성공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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