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 설범식)는 26일 브로커 유상봉(65)씨로부터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 감찰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배건기 청와대 전 감찰팀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장 청렴해야 할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자리에 있으면서 직무와 관련된 금품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했고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씨는 2009년 11월 브로커 유씨로부터 울산 에스오일 온산공장 증설공사 현장의 함바 운영권 수주 과정에서 청와대의 감찰 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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