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김우진)는 26일 서울역과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직접 만든 사제폭탄을 터트린 혐의(폭발물사용)로 구속기소된 김모(43)씨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폭발물의 위력은 크지 않았지만 김씨가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역과 강남터미널을 노리고 이 곳의 물품보관함에 폭탄을 설치해 터뜨림으로써 사회 혼란을 유발하게 했고 범행 후에는 이를 계획적으로 숨기려 했던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로부터 폭발물이 들어있는 가방을 받아 설치한 공범 박모(50)씨와, 폭발물 제작에 필요한 재료를 사다 준 이모(36)씨에 대해서는 “자신이 옮긴 것이 폭발물이거나 사단 준 재료가 폭발물 제작에 쓰였을 것이란 사실을 미리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3억원을 빌려 주식에 투자했으나 손실만 보고 빚 독촉에 시달리자 지난 5월 주가를 하락하게 한 후 얻은 수익으로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풋옵션 상품에 투자한 뒤 폭탄을 터뜨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