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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방위사업청ㆍSTX엔진 특별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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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방위사업청ㆍSTX엔진 특별감사

입력
2011.08.2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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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방위사업청과 STX엔진을 대상으로 특별감사에 착수한다. STX엔진이 부정당업체로 지정된 사실을 알고서도 방사청이 중도금 4억원을 지급한 혐의다.

정부 관계자는 25일 "방사청이 고의로 업체를 봐준 정황이 농후해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감사를 의결할 예정"이라며 "국회가 국방부에 감사를 요청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2010년 국회 결산자료에 따르면, 방사청은 2008년부터 총 4,787억원을 투입해 차기 수상함구조함 사업을 추진하면서 디젤엔진과 발전기를 STX엔진과 계약했다. 하지만 STX엔진은 이후 원가서류를 허위로 제출했다 적발돼 지난해 11월5일부터 3개월간 입찰자격이 정지됐다.

방사청 조달기획팀은 지난해 10월29일 차기 수상함구조함 사업 관할 부서인 상륙함사업팀에 공문을 보내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따라서 STX엔진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기간 동안 착수금이나 중도금을 받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지난해 디젤엔진과 발전기 예산으로 배정된 55억5,400만원 중 20억4,400만원은 올해로 이월됐다.

그러나 방사청은 제제가 시작되기 하루 전날인 지난해 11월4일 서둘러 발전기의 중도금 4억1,000만원을 STX엔진에 지급했다. 의혹이 제기되자 노대래 방사청장은 18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중도금 지급을 안 하면 규정 위반이고 지급하면 의구심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규정과 절차를 투명하게 바꾸겠다"고 어물쩍 넘어갔다.

당장 문제를 조사할 의사는 없다는 것이었다. 국회 국방위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을 차제에 엄단해야 한다"며 "국방부 조사가 미진하면 감사원 감사까지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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