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구글 모토로라 인수, 공정위 "공정성 심사"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구글 모토로라 인수, 공정위 "공정성 심사"

입력
2011.08.25 11:46
0 0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모토로라 휴대폰 부문 인수와 관련, 독과점적 효과로 부당한 가격 인상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심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25일 기자들과 만나 "(구글의 모토로라 인수는) 우리 경제에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라며 "(기업결합)심사 대상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만드는 구글과 이를 공급받아 스마트폰에 설치, 판매하는 모토로라의 합병은 수직적 기업결합에 해당한다. 공정거래법상 외국회사라도 구글과 모토로라처럼 인수 주체와 대상 회사의 국내 매출이 연간 200억원을 넘으면 기업결합심사 대상이다. 구글의 모토로라 인수작업은 진행 중으로, 구글은 아직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결과 소비자들에게 독과점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판단되면 조건부 승인이나 불허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결합이 불허되면 구글과 모토로라는 합병이 되더라도 한국에서는 개별 회사로 영업해야 하고, 조건부 승인이 되면 제품가격 인상, 공급 물량 자의적 조절 등이 일정기간 금지된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