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둔화 우려 속에서 부동산 경기의 동반 침체를 막기 위한 대책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우리 국민 자산의 8할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 가치가 급락하면 '역(逆)자산효과'로 내수가 얼어붙고 경기둔화가 더욱 심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리 경제의 아킬레스건으로 부상한 가계부채 문제의 연착륙을 위해서라도 부동산 정책은 매우 유연하게 강구돼야 하는 게 맞다. 문제는 금융당국의 최근 가계대출 억제책이 '8ㆍ18 전ㆍ월세대책'과 충돌한 것처럼 정부 내 정책 엇박자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8ㆍ18 전ㆍ월세대책에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를 5.2%에서 4.7%로 낮추고, 전세자금의 대출 보증금 한도도 5,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올렸다. 하지만 이 조치는 월 단위 가계대출 증가율을 0.6%에 묶으라는 금융당국의 지도에 따라 각 시중은행들이 사실상 신규대출을 중단하면서 한 순간에 '약발'이 떨어져 버렸다.
정책 엇박자는 5월에 나온 '5ㆍ1 부동산 대책' 때도 빚어졌다. 그 때 정부는 서울ㆍ과천 등에 살고 있는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2년 거주' 요건을 폐지하는 매매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보름 후 서울 강동과 과천을 포함하는 제5차 보금자리주택지구를 발표해 매매 심리는 꺾이고, 분양대기 수요만 늘리고 말았다. 6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25%로 올린 상황에서 나온 국토부의 '수도권 아파트 전매제한 완화' 계획도 생색만 냈을 뿐, 거래활성화엔 그다지 도움이 될 수 없는 타이밍이었다.
정부는 어제 단일 재개발ㆍ재건축 구역 내 2주택자의 집을 산 사람에게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조합원자격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재개발ㆍ재건축 주택거래를 촉진하려는 고육책인 셈이다. 당정은 이와 별도로 조만간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시한을 연장하는 안 등을 검토해 추가 부동산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보다 큰 정책 프레임을 갖고 부서간 엇박자를 조율하지 않으면 자칫 '백약이 무효'인 상황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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