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대법 “모텔 주차 차량 번호판 가려도 처벌 못해”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대법 “모텔 주차 차량 번호판 가려도 처벌 못해”

입력
2011.08.25 10:15
0 0

사생활 보호를 위해 모텔이나 러브호텔 등에 주차된 고객 차량의 번호판을 가려주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5일 호텔 주차장에 주차된 고객의 자동차 번호판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가린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호텔종업원 이모(35)씨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차량 번호판을 가린 것은 호텔 이용객들의 요청에 따라 그들의 사생활 노출 방지가 목적일 뿐,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나 안전, 교통ㆍ범죄 단속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자동차관리법 조항은 모든 경우에 무차별 적용해선 안 된다”며 “범죄 단속 등을 회피하겠다는 의도 없이, 사적인 장소에서 번호판을 가린 것은 처벌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Y호텔 종업원인 이씨는 2008년 고객 차량 2대의 번호판을 호텔 간판 등으로 가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자동차관리법 조항을 함부로 제한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유죄 판결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