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25일 남녀를 구분해 경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차별하라고 판단, 울산지역 한 농협조합장에게 관련 기준 개선을 권고했다.
농업협동조합원인 60대 여성 박모씨는 지난해 친어머니가 사망해 지역농협에 경조금을 신청했으나 ‘남성은 친부모상에, 여성은 시부모상에 경조금을 지급한다’는 관례 때문에 경조금을 받지 못하자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해당 농협은 “기혼여성에게는 시부모상 경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관례이며, 기혼 여성이든 기혼 남성이든 경조금을 최대 두 번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부모상을 당한 경우 남성과 여성 모두 경조금이 필요하다”며 “기혼 여성은 시부모상에 대해서만 경조금을 주는 것은 여성은 출가외인이라는 통념이 전제된 성별 고정관념에 의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남보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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