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결혼을 앞둔 이모(38)씨는 얼마 전 소셜커머스 업체 'A쿠폰'에서 1회에 12만원 하는 B업체 웨딩케어 마사지 이용권을 29,900원에 구입했다. 그리고 지난 13일 서울 신촌에 있는 B업체를 찾았다. 하지만 마사지를 받은 날 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고 피부과에서 자극성 피부염 진단을 받았다. 그리고 며칠 뒤 B업체에 전화해 치료비를 청구했더니 업체 측에선 "피부 진정시키는 마사지를 해 줄 테니 방문하라"고 했다. 하지만 이씨는 다시 B업체에 갈 마음이 없었다. 서비스가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이다. 정상가로 12만원인데 변변한 탈의실도 없었고 세심한 피부 관리를 받지 못했던 것이다. 이씨는 이 내용을 B업체 이용권을 판매하는 또 다른 소셜커머스 S업체 이용후기 게시판에 올렸는데 며칠 뒤 B업체 측에서 이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서에 고소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대량으로 공동구매하면 대폭 할인된 가격에 상품을 구매하도록 쿠폰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손님을 모으는 소셜커머스 업체. 최근 소셜커머스 고객들이 이용후기에 서비스 불만사항을 올렸다가 고소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소셜커머스 국내 1위인 T업체에서 C술집 이용 쿠폰을 구매한 고객이 게시판에 서비스가 형편없다는 후기를 올렸다가 C업체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일도 있었다. T업체가 조정에 나서 고소가 취하되긴 했지만 당시 이 사건은 인터넷 상에서 적잖은 논란이 됐다. 이용후기는 미래 고객에게 정보제공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소셜커머스 소비자 커뮤니티 반가격닷컴의 구본창 대표는 "소셜커머스 자체가 광고가 아닌입소문으로 고객을 모으는 구조라서 업체 측은 후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이런 건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실제로 고소를 대비해 소비자가 올린 이용후기를 캡쳐해 보관하는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소셜커머스를 자주 이용하는 대학생 김대호(28)씨는 "쿠폰을 남발해서 서비스가 엉망인 업체들이 꽤 있다"며 "불만을 가진 소비자의 행동을 억제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