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어린이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미성년자도 볼 수 있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어린이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미성년자도 볼 수 있다

입력
2011.08.24 07:51
0 0

여성가족부는 23일 국회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그 동안 성인만 열람할 수 있었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미성년자도 열람할 수 있게 됐다고 24일 밝혔다.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또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하던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수 1회 범도 신상정보를 등록해 관리하고,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거주지역의 지역주민뿐 아니라 아동ㆍ청소년 교육시설 등의 장에도 우편으로 고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성범죄 피해자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도록 하고, 변호인이 없는 피해자는 국선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