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23일 국회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그 동안 성인만 열람할 수 있었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미성년자도 열람할 수 있게 됐다고 24일 밝혔다.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또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하던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수 1회 범도 신상정보를 등록해 관리하고,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거주지역의 지역주민뿐 아니라 아동ㆍ청소년 교육시설 등의 장에도 우편으로 고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성범죄 피해자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도록 하고, 변호인이 없는 피해자는 국선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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