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공개를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특례법)'이 개정 시행되기 전에 발생한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정보공개명령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성폭력특례법은 지난 4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정보공개명령의 적용 시점이 '범행 당시'인지, '유죄 판결 시점'인지를 두고 명확한 규정이 없어 법원 내에서도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 황한식)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현모(23)씨와 강간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모(32)씨에 대한 두 건의 항소심에서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를 명령한 원심을 모두 파기하고, 각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특례법의 부칙은 '시행 후 최초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부터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명령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어 시행일 이전 범행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되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는 있다"면서도 "소급효를 인정하는 취지로 해당 규정을 본다면 해석에 따라 소급효의 적용 범위가 달라질 뿐더러 같은 시기에 범죄를 범한 피고인들 사이에서도 상소여부에 의해 상이한 결과를 발생하는 등 형평성에 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행 후 최초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의 조항은 '시행 후 최초로 범죄를 범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 해석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현씨는 성폭력특례법이 시행되기 전인 3월19일 서울 광진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으며 박씨 역시 3월5일 성폭력 범행을 저질러 기소됐다. 서울동부지법은 이들에 대해 지난 5월 각 징역2년6월과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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