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금강산관광지구의 우리측 재산 처분을 선언한 이후 23일 우리측 체류 인원이 모두 귀환함에 따라 현지에 남아 있는 현대아산 등의 시설물을 북측이 완전히 접수하게 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북한이 이 시설물들을 무단으로 사용할지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전날 '72시간 내 철수'를 통보 받은 금강산지구 내 우리 국민 14명과 조선족 2명 등 16명은 이날 오전11시32분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CIQ)를 통해 귀환했다.
철수 당시 북측은 현대아산 소유의 발전기에 초병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측으로의 반출이나 기계설비의 불능화 조치를 막기 위한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지금은 북한이 무단으로 우리측 시설들을 정말 가동하는지 예의 주시하는 수밖에 없다"면서 "시설을 사용하려면 적잖은 유지 비용이 필요한데 과연 중국 관광객 30명이 온다고 북측이 전체 시설을 가동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일 북측이 무단으로 우리 시설을 사용할 경우 국제법 제소 등의 외교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금강산의 남측 자산은 투자액을 기준으로 4,841억원에 이른다. 현대아산의 금강산호텔과 정부 소유의 이산가족면회소와 면세점, 문화회관 등이 있다. 현대아산이 전기공급을 위해 고성항 부두에 세워 놓은 발전차량(1,700kw급 발전기 탑재) 3대도 중요한 자산이다.
이런 가운데 이날 민주당 박주선 의원이 주최한 금강산관광 관련 토론회에서 "베이징의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면 북에 유리한 결정이 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토론에서 한명섭 변호사는 "북한은 관광객 피격 사건이 군사 지역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건이며 개성공업지구나 금강산지구 모두 남한 주민에 대해 동일한 출입체류합의서에 의한 신변안전 보장을 하고 있는데 금강산만 중단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우리가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하면서 이산가족에 한해 금강산관광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