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3일 신약개발에 일정 규모 이상 투자하는 제약사에 연구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약산업육성법)을 입법예고했다. 최근 약값 인하 이후 제약사에 대한 보상책이다.
제약산업육성법에 따르면 제약사가 정부 연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연 매출액 1,000억원 미만인 경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10% 이상이어야 하며, 연 매출액 1,000억원이 넘을 경우 연구개발비를 7% 이상 투입해야 한다. 단 우수의약품생산시설(cGMP)를 보유하고 있거나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 품목을 갖고 있다면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5% 이상만 돼도 인증 요건에 해당된다.
복지부는 또 혁신형 제약기업에게는 정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우선 참여를 요청하고 보건의료 연구개발(R&D) 사업 참여에도 우대할 방침이다.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등도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제약산업육성법은 내년 3월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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