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유해성 논란이 일고 있는 베릴륨(Be)함유 기준을 초과한 치과용 포세린 합금(T3)을 전량 회수했으며 수입업체 ㈜한진덴탈에 대해서는 고발 및 6개월 수입업무중지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T3는 임플란트 시술을 할 때 치아 모양이 나도록 픽스쳐(뼈대)위에 덧씌우는 재료인데,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발암물질인 베릴륨이 미량 포함되기도 한다.
식약청은 2008년 7월 베릴륨 국내 함량기준을 '중량 기준 2%이하'에서'0.02% 이하'로 강화하고 2009년 6월부터 기준을 초과하는 제품의 제조·수입을 금지했으나, 한진덴탈은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을 계속 수입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현재 유통 중인 치과용 합금 제품 가운데, 베릴륨 함유기준이 국제기준(0.02% 이하)보다 낮은 국가에서 생산돼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제품도 모두 조사해 기준 초과 제품이 발견되면 판매중지 또는 회수할 방침이다.
그러나 식약청은 베릴륨 포함 합금이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베릴륨은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증기 형태일 때 위해하며, 주조 후 환자에게 합금상태로 사용됐을 때에는 위해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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