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 납세자가 탈루를 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입증하도록 하는 내용을 입법화하는 방안이 모색된다. 지금까지는 과세관청에 모든 입증 책임이 있어 결과적으로 불성실 납세자에게 이익을 주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관리하는 고액 현금거래 정보를 탈세 방지 목적에도 공유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국세청은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조세연구원과 함께 '새로운 10년,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 주제의 포럼을 개최, 이런 내용의 공정세정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신호영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과세관청에만 입증 책임을 지우면 납세 증빙을 많이 보유하고 제출한 납세자보다 증빙을 은닉하고 파기하는 납세자를 우대하게 된다"며 "외국 사례를 봐도 과세절차 상 증명 책임을 일방적으로 과세관청에 부담시키는 경우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은호 국세청 기획조정관은 "협력 의무를 위반한 납세자에게 과세증명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입법화할 계획"이라며 "일각에선 납세자 권리보호가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지만, 성실납세자들은 오히려 상대적인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명호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숨은 세원 양성화를 위해 국세청이 FIU의 금융거래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 연구위원은 "현재 국세청이 FIU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라며 "5만원권 지폐 등장 이후 탈세 목적의 현금 거래가 늘고 있는 만큼 고액현금거래 보고자료를 과세 목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처럼 일정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사업자가 국세청에 보고토록 하는 '고액현금수취신고제도'의 도입 필요성도 제기했다.
한편, 이현동 국세청장은 축사를 통해 "상반기 세수실적이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향후 세입여건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현행 과세인프라 및 세무조사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대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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