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카스ㆍ마데카솔 등 일부 일반약을 슈퍼마켓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한 보건복지부 고시에 반발해 일선 약사들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3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약사 조모씨 등 66명은 “일부 일반약을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대형마트에서 판매할 수 있게 한 고시는 무효”라며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냈다.
조씨 등은 소장에서 “약사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약외품을 지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대상은 의약품이 아닌 물품 중에서 선정해야 한다”며 “장관이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을 의약외품으로 지정한 것은 권한 없는 행위에 해당돼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동아제약 박카스의 경우 상당량의 무수카페인을 함유하고 있어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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