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를 입어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적이 있는 기초자치단체들조차 재해예방 대책 마련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남 산청과 경남 하동, 전남 신안, 전북 정읍 등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뒤에도 예방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아 올해 태풍 피해 등을 줄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규식 의원이 22일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2005년 이후 특별재난구역 선포 현황'과 '시도별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제출 현황'에 따르면 2005년 이후 자연재해로 인해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167개 시ㆍ군ㆍ구 가운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한 곳은 16개 지역(9.5%)에 불과했다. 10곳 중 1곳 정도만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 셈이다.
최근 태풍 '무이파'로 인해 235억원의 피해를 본 경남 산청군은 이달에만 2회, 2006년 태풍 '에위니아' 피해로 2회 등 2005년 이후 총 4회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됐다. 산청군은 반복적으로 자연재해를 입고도 아직까지 계획 수립 추진조차 하지 않고 있다.
경남 하동군은 태풍 '무이파'로 인해 161억원의 피해를 입어 이달에만 2회, 2006년 태풍 '에위니아' 피해 등으로 2회 등 총 4회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됐다. 전남 신안군과 전북 정읍시도 태풍 '무이파'로 각각 246억원, 280억원의 피해를 입고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됐지만 이전에도 각각 2회, 1회씩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된 적이 있다. 하동, 신안, 정읍 지역은 현재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이다.
2005년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에는 기초단체장은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해 5년마다 시ㆍ군ㆍ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해 시ㆍ도지사를 거쳐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올해 7월까지 총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해 소방방재청의 승인을 받았거나 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 지역은 39곳(17.1%)뿐이다.
최 의원은 "풍수해를 당한 뒤에야 수습하는 대응시스템으로는 안 된다"며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시ㆍ군ㆍ구에 대해 2년 내에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을 강제할 수 있도록 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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