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대중가요 가사에 술ㆍ담배가 들어가더라도 직접적으로 권하는 내용이 아닐 경우, 청소년유해물로 지정되지 않을 전망이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22일 최근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음반심의 기준에 대해 "현재는 술 등을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표현한 것도 모두 청소년유해물 판정이 나오고 있는데, 범위를 좁혀서 직접적으로 권장하는 가사만 유해물로 정하도록 심의세칙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약물(술ㆍ담배 포함)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시행령은 유해약물의 효능 및 제조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복용ㆍ제조 및 사용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을 청소년 유해물로 규정하고 있다. 여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이를 넓게 해석해 "취했나 봐 그만 마셔야 될 것 같아"(비스트 '비가 오는 날엔'), "친구들과 술 한 잔 정신 없이 취하련다 다 잊게"(옴므 '밥만 잘 먹더라') 등에 이어, "술 한 잔을 다 같이 들이킬게"(2PM 'Hands up'), "이쁜 여자와 담배피고 차 마실 때"(10cm '아메리카노') 등도 유해매체물로 결정했다. 심의 중인 '취중진담'리메이크(김조한)도 유해물 판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여성부는 "논란이 커지면서 심의위원들도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라 심의세칙으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좁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성부는 "음반심의위원회 9명 위원 중 5명은 음반업계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들"이라며 "선정성 등을 이유로 한해 900~1,000곡이 청소년유해물 판정이 내려지지만, 유독 술ㆍ담배가 부각되고 있다"고 밝혔다. 9명 위원 중 1명이라도 유해물로 판단하면, 청소년보호위 전체회의에 올라가 최종 결정 대상이 된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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