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최근 북한 방사포 공격에 취약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서북도서 방호시설과 관련, 국방부 시설본부 담당 과장(대령) 등 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22일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난 4월 감사를 벌여 시설본부 과장과 군무원 2명 등 3명에 대해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할 것을 최근 국방부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들은 서북도서 방호시설 설치와 관련, 설계 기준을 무시하고 규격에 맞지 않는 제품을 설치했으며, 시뮬레이션을 통해 안전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도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들은 허위로 서류를 꾸며 심의위에 올렸으며 이후 이런 사실이 적발돼 서북도서 방호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 급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실무자의 실수로 보이며, 절차상 미진한 부분은 있었지만 업체와의 유착 등은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국회 국방위 안규백(민주당) 의원은 “국방부가 토목학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얇은 파형 강판을 사용해 제대로 된 방호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국방부는 “방호력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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