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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학원·청호나이스 회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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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학원·청호나이스 회장 기소

입력
2011.08.2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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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최윤수)는 거액의 회사 돈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김영편입학원 운영업체인 (주)아이비김영의 김영택(60) 회장과 정수기 제조업체인 (주)청호나이스의 정휘동(53) 회장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08년 1월 회사 돈 5억원을 임의로 빼내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3차례에 걸려 72억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회장은 앞서 2006년 9월 국세청에서 퇴임한 이희완 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에게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억원을 전달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정 회장은 2005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6년 동안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모친을 ㈜청호나이스의 고문으로 등재하고 급여 명목으로 6억원을 지급했다. 그는 2008년 4월 사촌동생 명의로 농지를 사들여 담당관청 허가 없이 경기도 화성시의 청호나이스연수원 운동장으로 사용한 혐의(부동산 실권리자등기에 관한 법률 및 농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정 회장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한 대부업체에 99억원을 빌려주고 이자 3억원을 받기도 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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