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어제 금강산관광지구 내 남측 재산을 실질적 법적으로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금강산관광 중단 사태 장기화를 빌미로 새로 제정한 금강산관광 특구법에 근거해 재산권 처분 단행이라는 최종 조치를 취한 것이다. 북측은 그 동안 현대아산의 금강산관광 독점권을 취소하고, 남측에 국제관광 참여나 재산의 임대ㆍ양도ㆍ매각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으면 처분하겠다고 위협해왔다. 금강산지구의 남측 재산은 투자 기준으로 4,841억원 상당에 이른다.
북측이 남측 재산권을 자의적으로 처분해 버리면 금강산 관광은 파국이다. 1998년 11월 남북화해와 공존의 상징으로 시작된 금강산 관광이 2008년 7월 관광객 총격 피살 사건에 따른 파행을 끝내 극복하지 못하고 12년 8개월 만에 완전히 끝장나는 셈이다.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북측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의사가 전혀 없는 남측 정부에 모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광객 피살 사건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 신변보장 등 3대 전제조건을 외면하고 관광 재개를 요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더욱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2차 핵실험 강행, 천안함ㆍ연평도 포격 도발 등으로 남북관계를 최악으로 몰아 넣은 것은 북측이다. 그러면서 금강산 관광을 정상화하자는 것은 이만저만한 이율배반이 아니다. 당국간 합의와 사업자간 계약 위반인 일방적 재산권 처분을 철회하고, 천안함ㆍ연평도 사건과 핵 문제를 포함한 전반적인 현안 진전 속에서 금강산 관광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옳다.
우리 정부도 보다 적극적이고 유연한 자세로 임할 필요가 있다. 북측의 재산권 처분 단행에 대해 국제사회에 부당성을 알리고, 국제상사중재위 제소 등 외교적ㆍ법적 조치를 취한다지만 공허하다. 벌어진 사태 대처에 급급할 게 아니라 종합적이고 창의적인 비전을 갖고 남북관계와 북핵 문제에 선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김정일의 중국 방문에 이은 러시아 방문, 북미 대화 재개 등으로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소극적인 태도로는 급변하는 정세에 대처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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