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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 사퇴땐 보궐선거 언제/ 즉시 사퇴땐 10월에…미룰땐 내년 4월 총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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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 사퇴땐 보궐선거 언제/ 즉시 사퇴땐 10월에…미룰땐 내년 4월 총선때

입력
2011.08.2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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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를 시장직과 연계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실제로 시장직을 사퇴할 경우 치러지게 될 서울시장 보궐선거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오 시장이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대로 24일 주민투표에서 투표율이 33.3%에 미치지 못하거나 개표에서 '단계적 무상급식 실시'안이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고 즉시 사퇴할 경우 10월26일에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공직선거법 35조 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재보선의 경우 당해 년도 4월1일부터 9월30일 사이에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는 10월 마지막 수요일에 선거를 실시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 시장이 사퇴 시점을 10월 이후로 미룰 경우 보궐선거는 내년 4월11일에 19대 국회의원 총선과 함께 실시된다. 원래 전년도 10월1일부터 이듬해 3월31일까지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는 4월 마지막 수요일에 선거를 실시하지만 총선이 있는 해에는 함께 치르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내년 4월 서울 지역 총선은 국회의원 선거에 시장 선거까지 겹치면서 매머드급 폭풍을 몰고 올 수 있다.

보궐선거 실시 문제에 대한 여야의 셈법은 엇갈리고 있다. 한나라당의 경우 당장 10월에 보궐선거가 실시될 경우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주민투표에 이어 10월 보궐선거까지 패하게 되면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야당에 주도권을 빼앗기는 것은 물론 홍준표 대표에 대한 책임론까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두 달 간격으로 잇따라 열리는 선거에 들어가게 될 비용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피로도 역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때문에 오 시장 측은 주민투표에서 패배하더라도 10월1일 이후에 사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이 이날 회견에서 주민투표에서 패배할 경우의 시장직 사퇴 시점에 대해 "투표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사퇴 시점을 말하는 것은 이르다"고 말한 것은 이런 점을 염두에 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내년 4월 총선과 서울시장 보선을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에 관심을 갖고 있다. 동시 선거가 치러지고 여권이 총력전을 펼칠 경우 반전의 기회를 모색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10월에 시장 보궐선거를 실시해 승리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주민투표 승리 분위기를 보궐선거까지 끌고가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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