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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 인터넷으로도 한다

입력
2011.08.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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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동차 등록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이나 우편으로도 가능해 진다. 자동차 등록증을 차 안에 비치할 의무가 없어지며, 주행거리가 짧은 승용차 운전자에 대해선 보험료와 제세 공과금이 낮아진다. 또 10월부터 자동차 번호 선택폭이 기존 2개에서 10개로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을 이런 내용을 담아 자동차정책기본법과 자동차안전법으로 나눠 개정하기로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자동차 2,000만대 시대를 맞아 뒤떨어진 관행을 고쳐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1962년 도로운송차량법 제정 이후 반세기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자동차정책기본법에는 ▦자동차 등록 편리성 제고 ▦주행거리에 따른 보험료와 제세 공과금 연동 ▦친환경자동차 전용 번호판 근거 마련 ▦중고 자동차 구매자 보호 강화 등이 담겼다. 특히 한국과 일본에서만 시행 중인 차 번호판 봉인제도를 폐지하고 앞으로 번호판도 운전자가 인터넷으로 신청해 집에서 택배로 받아 직접 달 수 있도록 했다. 또 자동차 소유자가 홀ㆍ짝수 2개 중에서 선택했던 자동차번호를 무작위 추출한 10개 내에서 선택하도록 자동차등록령을 개정해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자동차 통행량을 줄이기 위해 승용차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 제세 공과금 등을 연동하도록 했고, 친환경자동차 전용 번호판이 마련돼 주차료, 통행료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중고차 거래 시 구입자가 안심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다. 중고차 매매업자는 자동차의 성능과 상태뿐 아니라 사고이력, 보증사항을 함께 고지하고, 자동차 모델 별 평균 시세표도 사업장에 비치해야 한다. 중고차 구매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효과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사업 공제조합도 설립된다.

자동차안전법에는 자동차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사업용 자동차 불법 구조 변경에 대한 벌칙이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압축천연가스(CNG) 등 가스용기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사고 발생 때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제작사가 가스용기에 대한 장착 검사를 하도록 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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