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조일영)는 1인 시위 도중 시위용품이 훼손됐다며 A씨가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시위 장소인) 보훈처 정문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여달라”며 낸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혹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영상을 공개할 필요성이 크며, 영상이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다만 녹화 영상 가운데 일반 통행인의 사생활 비밀이나 자유의 침해 우려가 인정되는 만큼 이들의 얼굴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 등으로 지우고 영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모자이크 처리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국가보훈처의 주장에 대해서는 “CCTV 제작 회사의 장치를 활용하면 편집처리가 가능하다”고 일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시위 도중 자리를 비운 사이 휠체어 등 시위용품이 훼손된 것을 발견하고, CCTV가 당시 정황을 확인할 유일한 증거자료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일반 통행인의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역시 같은 이유로 A씨가 제기한 행정심판을 기각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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