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증권사의 증시교란 행위로 논란이 됐던 도이치뱅크 임직원과 국내 법인이 결국 법정 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이석환)는 지난해 11월 주식시장을 강타한 ‘옵션쇼크’의 주범으로 지목된 도이치뱅크와 한국도이치증권의 국내외 임직원 4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한국도이치증권 법인도 이들의 불법행위를 묵인하거나 관여한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올해 2월 한국도이치증권에 대해 6개월 영업정치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11일 장 마감 직전 코스피 200지수 풋옵션 16억원 상당을 매수한 후 보유 중인 주식을 대량 매도해 주가지수를 급락시키는 수법으로 448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풋옵션은 특정 기초자산을 미리 정한 가격에 미래 특정시점에 팔 수 있는 권리로, 매수인 입장에서는 주가가 떨어지면 큰 이득을 취할 수 있다.
이들은 주가를 단기간에 인위적으로 떨어뜨리기 위해 동시호가 시간대에 직전 가격 대비 4.5~10% 낮은 가격으로 2조4,000억원 상당의 물량을 매도 주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프로그램매매로 주문을 하면서도 거래소 사전신고 시한인 오후 2시45분을 1분 넘겨 신고해 일반 투자자에게 대량매도가 없을 것으로 추정하게 만들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 등으로 전반적인 주가상승 국면으로 주가폭락 예상은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범행으로 코스피 200지수는 장 마감 전 10분 사이에 7.11포인트(2.7%)나 떨어져 일반 투자자들이 1,40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이 주가조작으로 챙긴 부당이득금 448억원을 이달 들어 전액 환수해 압수했다. 검찰은 특히 도이치뱅크 홍콩지점의 외국인 임직원 3명이 출석에 불응함에 따라 직접 조사 없이 증거자료만으로 기소했다. 이석환 부장검사는 “외국인 피고인들이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법원에서 구금영장을 발부 받아 홍콩당국에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고 인터폴 수배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이치뱅크는 이날 성명을 통해 “기소된 임직원에 대해서는 적절한 징계조치를 취했으며, 법인을 기소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밝혔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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