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양승태 전 대법관을 새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했다. 청와대는"양 후보자는 우리 사회의 중심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갈 안정성과, 시대 변화에 맞춰 사법부를 바꿔 나갈 개혁성을 함께 지녔다"고 밝혔다. 법질서 안정과 사법부 개혁을 동시에 수행할 경륜과 덕망을 갖췄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양 후보자는 대체로 온건하고 보수적인 판결 성향이 두드러진다는 평판인 만큼, 국회 동의 과정에서 '안정성과 개혁성'을 충분히 검증해야 할 것이다.
이 대통령의 선택은 자연스럽다.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이용훈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어느 때보다 진보 성향이 짙었다. 그에 따라 대법원이 기본권 보호와 권력 통제의 헌법적 임무 수행에 진전된 모습을 보인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다만 법에 의한 사회질서 확립, 법질서 안정 측면에서는 논란이 있었다. 이에 비춰, 이 정부 들어 보수성향 법관들이 대법관에 임명된 데 이어 대법원장에도 안정 지향적 대법관 출신이 지명된 것은 무리가 아니라고 본다.
새 대법원장은 11월과 내년 7월 차례로 퇴임하는 대법관 6명의 후임 제청권을 행사한다. 양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사법부가 보수 쪽으로 크게 기울 것이라는 우려가 미리부터 나온다. 법질서 안정과 기본권 보호, 사회 정의 추구는 때로 충돌하기 마련이기에 공연한 걱정이라고 할 수 없다. 사법부의 이념적 균형에 관한 소신과 철학을 깊이 있게 검증해야 할 것이다.
양 후보자는 법질서를 중시하면서도 여성 지위 등과 관련, 진보적 판결 성향을 보였다. 법관의 성향을 획일적으로 보수와 진보로 나누는 잘못을 일깨워 준다. 대법원 구성도 사회의 이념 대립구도에 집착해 논란할 일이 아니다. 그보다 폭넓은 가치와 계층, 집단을 돌보는 균형이 중요하다.
그와 더불어 사법부에는 권위주의, 관료화, 권력 집중 등을 바로잡는 개혁 과제가 여전히 쌓여 있음을 잊어선 안 된다. 국회는 막연한 이념 논란보다 대법원장 후보의 사법개혁 의지를 검증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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