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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상파·케이블, 방송심의 차별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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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상파·케이블, 방송심의 차별화하자

입력
2011.08.1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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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일본의 대표적 민영방송인 후지TV 본사 앞에서 한류열풍을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다. 우익단체가 주도했다는 측면에서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고 있으나 후지TV에 광고를 주는 기업들에 대한 항의가 거세지는 등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005년에 중화권에서 한류의 확산에 위기감을 느끼고 결국 중국 광전총국이 CCTV 프라임 타임대의 외국 드라마 방영을 금지하고 편수도 제한하는 규제조치를 취한 것을 기억할 때, 일본에서의 한국 대중문화 역시 인기가 올라갈수록 제재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만 간다. 그만큼 우리의 문화콘텐츠는 자동차나 반도체 이상으로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의 문화 콘텐츠 육성에 대한 정책은 그야말로 주먹구구식이다. 최근 한 케이블방송 음악전문채널이 인디밴드들의 라이브 공연을 중계했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시청자에 대한 사과’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한 노래를 청소년 시청보호 시간대에 방송했다는 이유였다. 또‘밥만 잘 먹더라’라는 1년여 전에 발표한 곡을 느닷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해 버리고, 노랫말 전체 내용에 대한 평가 없이 ‘술’이란 단어가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유해물’이라 낙인찍어 버리는 결정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역시 일관성이 없다. 어느 걸그룹 멤버의 안무가 선정적이라고 일방적으로 판단하여 기획사 쪽에 이를 바꾸라고 요구하고, 방송사 PD들도 불러 모았다. 문제는 위원회가 법과 규정이 정한 기준을 공평하게 적용하지 않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다 보니, ‘누구는 안 걸리고 누구만 걸린다’는 불만도 나온다.

이러한 규제 속에서 한류열풍이 식지 않는 것이 신기할 정도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규제의 획일성이다. 방송심의기준과 관련해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보니, 공공의 자산인 전파를 이용한 지상파 방송과 특정 시청자를 타깃으로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하는 유료방송에 적용되는 잣대가 같다. 지난 10여년동안 일부 유료방송 채널은 기존 지상파에서는 볼 수 없었던 창의적인 방송콘텐츠를 만들어 시청자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켜왔음을 감안할때 지상파와 유료방송의 제재는 차별적이어야 한다.

하지만 위원회의 제재 수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예년엔 없던 과징금까지 부과하고 있다. 물론 규제 그 자체를 탓하고 싶지 않다. 문제는 시청점유율이 75% 이상 되는 지상파 및 지상파 계열사에 비해 훨씬 낮은 25%에 불과한 케이블 PP들에 대한 제재가 지나치게 높다. 유료방송의 특성을 감안하고 이들이 한류 확산에 미친 영향을 생각해 볼 대목이다.

규제기관들은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고 진흥이라는 또 다른 토끼를 키워야 할 안목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균형성이란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성동규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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