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기사는 독자의 눈을 사로잡기 위해 비주얼이라는 화장을 하곤 합니다. 관련 사진은 기본이고 그래픽도 적절히 활용해야 합니다. 온라인 기사의 경우 동영상까지 첨부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진을 게재할 때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초상권과 저작권 때문입니다.
사진기자가 동행해 찍은 '현장 사진'은 탈이 적습니다. 그러나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예전의 자료사진을 찾아 쓰거나 취재원에게 별도의 사진을 부탁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사연이 그랬습니다.
며칠 전 전화를 받았습니다. '장기를 팝니다. 우리 사회 그늘 더 깊어졌다'(한국일보 8월 16일자 12면)라는 제목의 기사를 인터넷에서 봤는데 자기 병원 원장의 수술 집도 사진이 실렸으니 삭제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초상권 침해라는 말과 함께 말입니다.
신문에는 그 사진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콘텐츠 담당자가 비주얼을 고려하다 보니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자료 사진을 쓴 것 같았습니다. 물론 사진 속 얼굴을 트리밍해서 누군지는 잘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발 기사에 실린 민감한 사진인 데다 사진 당사자가 알아볼 수 있는 트리밍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확실히 모자이크 처리해 누군지 전혀 알아볼 수 없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사연은 6년 전 실린 기사와 관련돼 있습니다. 지난 주 이메일을 보낸 독자는 자신이 대학 총여학생회 간부시절 한국일보와 가진 인터뷰 기사로 난처한 입장에 빠졌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여성운동에 쓴소리'라는 제목의 기사였는데 자신의 의도와 달리 다소 부풀려 전달돼 인권운동을 하는 지금도 동료들로부터 편견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인터뷰 당시에는 이것저것 깊이 생각하지 않았는데 지나고 보니 '주홍글씨'로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독자는 이와 함께 "동료들과 함께 활동하던 사진을 보내 신문에 실렸는데 그때 그분(동료)들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게 아직도 걸립니다. 따라서 사진에 실린 몇몇 학우들의 초상권과 저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삭제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시엔 문제를 삼지 않다가 나중에 이의를 제기한 예가 드물어 잠시 고민했습니다. 독자의 요청에 따라 인터넷에서 기사를 빼야 하는지, 또 취재원이 제공한 사진에 등장하는 다른 인물들의 초상권에 대해 확인해야 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당혹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기사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고, 취재원이 준 사진이라 해도 신문에 실을 때는 초상권과 관련해 확인해야 할 책임이 기자에게 있다고 판단해 독자의 의견을 수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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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회 bigea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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