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울 서초구, 전북 정읍시 등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13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고 19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지역 피해의 약 2.5배 이상의 재해가 발행한 경우 지정하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복구비용 중 지방비 부담액의 50~80%가 국고로 지원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 중 서울 서초구, 경기 양평군, 강원 화천군은 7월 26~29일 집중 호우 때 피해를 입은 지역이다. 피해액은 서초 168억원, 양평 129억원, 화천 54억원이다.
전북 정읍ㆍ임실ㆍ고창, 전남 광양ㆍ구례ㆍ진도ㆍ신안, 경남 하동ㆍ산청ㆍ함양 10개 지역은 8월 6~10일 태풍 무이파의 피해를 입은 지역이다. 피해 규모는 정읍 280억원, 신안 246억원, 산청 235억원 등이다.
행안부는 24일까지 조사를 실시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예정이다. 앞서 8일 경기 동두천ㆍ남양주ㆍ파주ㆍ광주ㆍ양주ㆍ포천ㆍ연천ㆍ가평, 강원 춘천 등 9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류호성기자 r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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