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등 각종 복지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급여)의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가 내년 3.9% 인상된다. 4인가구 기준으로 월 149만5,550원으로, 올해보다 5만6,137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 진수희 복지부장관)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올해부터 최저생계비를 물가연동으로 자동 결정하도록 돼 1년간(지난해 7월~올해 6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그대로 반영됐다. 1인 가구는 55만3,354원, 2인 가구 94만2,197원, 3인 가구 121만8,873원, 5인 가구 177만2,227원 등으로 가족수에 따라 올해보다 2만1,000~6만7,000원 가량씩 오른다.
기초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현금급여 상한액도 3.9% 인상된다. 1인 가구 45만3,049원, 4인 가구 122만4,457원이다.
애초 6월 물가상승률(4.4%)을 채택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전년 동월대비 한 달의 물가상승률보다는 전년 동기 대비 1년간의 물가상승률을 채택하는 것이 안정성과 일관성 면에서 합리적이라고 보고, 1년간의 물가상승률을 채택했다.
위원회는 최저생계비 인상률을 놓고 매년 벌어지는 소모적 논쟁을 피하기 위해 지난해 회의에서 3년마다 돌아오는 ‘계측년도’ 사이에 낀 ‘비계측년도’에는 최저생계비 인상률을 물가상승률에 자동 연동시키기로 합의했었다. 최저생계비 결정을 위한 계측조사는 가구 소득ㆍ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3년마다 실시한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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