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보호법에 ‘예비역에게도 군사기밀 보호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르면 원래부터 현역 예비역 민간인 등 모든 이가 군사기밀을 누설해서는 안되지만 시행령에 특별히 ‘예비역’의 기밀보호 책임을 다시 한번 명시해 이를 강조한다는 취지다.
국방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전역, 퇴직 등의 사유로 비밀취급 인가 대상에서 해제된 예비역이 그 이후 업무상 알게 된 군사기밀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기밀 누설과 관련한 예비역들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처벌을 대폭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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