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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영부인 로비" 강기정 의원 면책특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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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영부인 로비" 강기정 의원 면책특권 인정

입력
2011.08.1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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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에 영부인 김윤옥 여사가 개입됐다는 의혹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제기한 강기정 민주당 의원의 면책특권을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부장판사 함상훈)는 18일 대우조선해양 측이 강 의원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강 의원의 당시 발언은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 도중에 나온 것으로, 이는 헌법 제45조의 면책특권에 해당돼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회 대정부 질의 도중 "남 사장이 영부인에게 연임 로비를 시도했다. (연임 로비 의혹의) 몸통은 김 여사"라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을 이용해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것은 더는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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