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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성접대 의혹 간부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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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성접대 의혹 간부 직위해제

입력
2011.08.1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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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은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기금운용본부 실장 A씨를 직위 해제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 또 국민연금공단은 M증권사 직원도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8일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물의를 빚은 A씨를 경찰 조사가 끝날 때까지 16일자로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증권사 평가순위 조작 연루 혐의로 이미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상태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공단은 내부 기강확립 기금운용본부의 핵심 보직자도 전원 교체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은 A씨와 함께 사건에 연루된 차장급 B씨를 조사했으나 이들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14일 기금운용본부에 낸 서면 답변서에서 접대 의혹을 부인하면서 "1차인 고깃집에서는 (고인이 된) C씨가 계산 한 것으로 기억하고 2차 단란주점에서는 술값 100만원을 B씨가 수표로 계산했다"고 주장했다. 성매매 여부도 "여성접대부와 모텔방에 들어가긴 했으나 만취 상태라 잠만 자다 나왔다"며 부인했다.

이들은 16일 있었던 감사실의 대면 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감사실 관계자는 "접대 여부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진행 중이나 답변에 의문이 있어 경찰 진술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며 "정확한 사실 파악을 위해 M증권사 직원도 불러 조사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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