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들어 세 번째 전ㆍ월세 대책을 내놨다. 주택거래 활성화 목적으로 내놓은 '3ㆍ22'와 '5ㆍ1' 대책까지 합하면 벌써 다섯 번째다. 이번 대책은 돈 있는 사람들이 집을 사도록 유도해 매입 임대사업자를 늘리고, 이를 통해 전ㆍ월세 물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세입자들의 전ㆍ월세 부담 해소로 이어질 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어떤 내용 담았나
정부는 우선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각종 세제 혜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전용 149㎡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주택을 3가구 이상, 5년간 임대할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그런데 이번 대책에선 수도권 매입 임대사업의 세제 지원 요건을 현행 3가구에서 1가구로 완화하고, 사업자 거주주택은 3년 보유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1가구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양도세가 면제된다.
전세보증금에 부과되는 소득세도 한시 감면된다. 올해부터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일정비율에 대해 소득세를 물리고 있는데, 이 중 일정 규모 이하 소형주택의 전세보증금은 한시적으로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용 주택으로 등록하면 일반 임대주택과 같은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오피스텔 건설자금 지원도 늘어나는데, 지원 대상은 종전 전용면적 12~30㎡ 이하에서 12~50㎡로, 지원금액은 ㎡당 40만원에서 8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이 신축한 다세대주택 2만가구(전용 60㎡ 이하)를 매입해 주변 임대료 80% 이하의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한다. 임대기간은 10년이며, 5년 후 입주자들이 원하면 분양전환도 가능하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도 현행 연 5.2%에서 4.7%로 0.5%포인트 낮아진다. 전ㆍ월세 소득공제 대상은 현행 연소득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또 저소득 가구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보증금 한도가 현행 5,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확대(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종전 1억원 유지)되고, 서민 전세자금 대출 상환기간은 6년에서 8년으로 연장된다.
이밖에 저소득 대학생을 위해 연내 전세임대주택 1,000가구를 추가 공급하고, 대학이 자체 부지에 기숙사를 건설할 경우 건축비의 60%까지 자금 지원이 이뤄진다.
전세난 해결엔 미흡
하지만 시장의 기대감은 별로 높지 않다.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집주인들이 늘어나고 있어 세부담 완화에 따른 전세주택 공급 확대는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전세 수요가 아파트에 몰려있는 상황에서 다가구ㆍ다세대 임대주택 매입이 효과를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무엇보다 공급 확대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임박한 가을 이사철의 전세난을 잡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또 장기적으로 주택 투기수요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집값 불안을 촉발하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박원갑 부동산1번지 연구소장은 "중소형 주택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전세난이 발생한 만큼 임대사업자를 위한 세제 혜택만으론 전세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자문팀장은 "이번 대책이 전세 공급 확대로 이어지지 않고 다주택자들에게 세제 특혜만 주고 끝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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